• 문화재와 그 문화재의 올바른 보존. 관리.활용 등을 위한 잠재적 환경요소 등을 활동의 대상으로 삼아, 예방적 차원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행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특성상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활동인력이 대상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만이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지킴이로서 문화재모니터 활동은 활동대상 및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모니터링은 변화의 추이를 살피며, 예방적 차원에서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존·관리분야
  • 예방적 차원에서 문화재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활동인 것입니다. 문화재의 유형별, 재질별 '모니터링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문화재의 관리주체문화재청, 지자체, 소유자에 전달하여 그 현황과 내용이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관람여건분야
  • 민속마을, 서원, 궁궐, 사찰 등과 같이 많은 일반 관람객들이 찾도록 개방된 곳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여건 조성을 위해 관람환경 및 제도,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합니다. 법과 규칙이 정하는 범위 혹은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에 대한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해당 문화재에 대한 일반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 문화재 향유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본 활동의 목적입니다. 특히 본 활동의 경우 현장중심의 문화재 관람환경 및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파급력이 큰 활동이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 관람문화분야
  •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많은 관람객이 찾는 사적지 등 문화재 관람구역에서 '관람객의 관람행태'등을 모니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것을 말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법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질서가 유지되고 있는지, 또는 대중이 모인 가운데 문화재의 훼손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지적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효성 있고 설득력있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 행정·제도분야
  • 문화재 행정 또는 제도분야를 활동의 대상으로 삼으며, 그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문화재 정책 수립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재 행정 및 제도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이는 국민이 직접 문화재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큰 활동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