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지킴이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자발적인 참여로서 가꾸고 지켜가는 자원봉사자로서, 민족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자긍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활동윤리와 자격으로 명심하고 활동에 임합니다.

자격요건

  1. 가.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2. 나.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지킴이 활동을 실천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3. 다.문화재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따라야 합니다.
  4. 라.자원봉사자로서 물질적인 보상과 대가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5. 마.지킴이간 상호간 배려와 존중의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합니다.
  6. 바.일정기간 지킴이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그 자격이 해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활동절차

※ 문화재지킴이 위촉교육 사이버 전환에 따른 신청절차


  • 신청
  • 활동 대상 문화유산 선정 후 신청(지킴이 희망자)
  • (위촉 불가 문화재 종류)
    1.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궁·능·원
    2.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사무소를 두어 관리하는 문화재
    3. 공개제한구역 및 미술관·박물관 소재 문화재
    4. 관리자·소유자가 지킴이 활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 다음
  • 접수
  • 문화재지킴이 홈페이지 → 문화재지킴이 회원가입 신청
  • 다음
  • 협의
  • 대상문화재 관리자(국가,개인,지자체)와 지킴이 활동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협의
  • 다음
  • 위촉
  • 위촉 결과 문화재지킴이 마이페이지에서 위촉여부 확인 및 위촉장 출력 가능
  • * 기본 위촉기간 : 4년
  • 👉 위촉장 제공 (문화재지킴이 사이트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문화재 지킴이 위촉일정 및 신청기간
    위촉차수 위촉일 신청기간
    1차 1월 1일 9월 ~ 11월
    2차 4월 1일 12월 ~ 2월
    3차 7월 1일 3월 ~ 5월
    4차 10월 1일 6월 ~ 8월
  • 다음
  • 지킴이 활동
  • 승인된 내용에 따라 지속적인 지킴이 활동 전개
  • 다음
  • 활동성과기입
  • 지킴이 홈페이지 회원로그인 후,활동실적을 마이페이지상에 활동보고서 등록
  • → 기입된 활동내용 중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해당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치 후 개별 통보함
  • 다음
  • 우수활동 포상, 장려
  • 우수사례 발굴.포상/ 우수사례 소개.전파